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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완전 독립’... 시도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국회 발의
‘지방의회 인사권 완전 독립’... 시도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국회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2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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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이 반영된 이번 제정안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제기된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돼 있다 보니 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무늬만 인사권 독립’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는 이같은 예산권과 조직권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 제도의 현실화 등이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대통령에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기본안을 마련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 법제실의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해왔다.

지난 15일에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이송하기도 했다.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의원, 관련 학계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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