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료 단속... ‘새벽 1시까지’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료 단속... ‘새벽 1시까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20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잠원 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사진=뉴시스)
서울 잠원 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는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7시~21시까지다. 그러나 추석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10월2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연장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 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3대(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로 총 6대의 단속카메라가 전용차로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벗어나려고 해도 주변 차량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각 위반 건마다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