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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2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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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20대)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걷어차 쓰러뜨리고 머리 부분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쓰러진 B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A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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