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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2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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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공범 조현수(31)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뛰어들게 강요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해는 남편을 계곡에 빠지게 하기 전 복어 피를 섞인 음식도 먹이는 등 살해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와 2심 모두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5일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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