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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머그샷 공개법’ 의결... 오늘 본회의 상정 예정
여야, 법사위 ‘머그샷 공개법’ 의결... 오늘 본회의 상정 예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2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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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공포 3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 17개 법안을 병합한 일명 ‘머그샷법’을 의결했다.

최근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오래전 사진이 공개되면서 본인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머그샷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머그샷법’은 공개하는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는 응하도록 했다.

또 공개 대상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미셩년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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