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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억대 그림 소유 재산누락 의혹에 "기준가액 미달돼 제외"
김행, 억대 그림 소유 재산누락 의혹에 "기준가액 미달돼 제외"
  • 이현 기자
  • 승인 2023.09.22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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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 높지 않을 것"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억대의 그림들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일자, "기준가액에 미달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후폭풍이 여전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21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구체적 소명을 내놨다. 앞서 김 후보자가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맡았을 당시 억대의 그림을 소유하고도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한 해명이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은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예술품을 재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 그림 대부분은 기준가액에 미달했던 것으로 추정됐기에 과거 재산 신고 시 제외했던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 500만 원 이상으로 기록된 작품들의 가액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 전에 구입했던 그림들이며 이번 후보자 지명 전까지 보유 사실을 인식조차 못했던 그림도 있는 등, 각 그림의 정확한 구입시기나 구입 가격이 기억나지 않음을 양해바란다"며 "당시 그때그때 주위의 부탁 등이 있어 산 것 같은데, 제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시절이라 구입 가격이 재산적 가치가 있을 정도로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이번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 작성시 국회와 국민들께 최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 중인 모든 그림에 대해 권위있는 미술품 전문가에게 가액 산정을 요청하면서 과소 신고 논란이 없도록 가능한 한 무조건 최고 시세로 추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해명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로서 거액의 재산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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