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현동ㆍ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이 대표 측과 검찰 각각의 의견을 들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심문 당일 밤이나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열리게 됐다.
당초 장기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악화로 심사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기일이 잡혔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일이 연기되거나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영장 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 심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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