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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유출·변조 최대 징역 5년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유출·변조 최대 징역 5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25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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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사진 = 뉴시스)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사진 = 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오늘부터 전신ㆍ수면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유출하거나 변조ㆍ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로, 수술실에서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야 한다.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미리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다. 다만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도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다. 또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안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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