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드론’을 활용해 최근 5년간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2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건수 중 ‘지정차로 위반’이 65.4%로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 ‘적재불량’ 차량도 뒤를 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드론을 활용해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2만7528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3,7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2.1배 증가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지정차로 위반이 1만 8,00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4,515건), 적재불량(1,63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차량 단속은 교통체증 유발 없이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안전하고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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