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긴 어려워...이재명 직접 개입 입증자료 부족"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법원은 27일 새벽 각종 의혹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에 휩싸인 이 대표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한 결과 이같은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정기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첫 사례다. 이 대표의 경우를 제외하고 헌정사 들어 지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10건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 사흘 뒤인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끝에 가결됐다. 당시 국회는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의 경우 주요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제1야당 대표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체포영장 심사를 맡은 유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은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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