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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가공물 659톤 수입”
전혜숙 의원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가공물 659톤 수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2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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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원료 생산지역 확인 불가
"수산물은 안되고 수산가공물은 되고"... 수입금지 조치 구멍 지적
전 의원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 마련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기타 수산물가공품 등)은 총 659톤이다. (그래픽=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기타 수산물가공품 등)은 총 659톤이다.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이 지역 ‘수산가공물’에 대해서는 국내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산물의 수입은 안되지만 '수산가공물'의 수입은 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수입금지 조치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2013년 이래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톤에 달했으며 이중 사고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톤으로 80%이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광진구갑)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에서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량으로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가공식품은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 표기시 국제적으로 국가 단위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어 원료의 생산지역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는 210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인근 해양 방사능 위험이 더 가중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가공물 수입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에 수입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단 점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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