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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0월6일 본회의 합의... 이균용 임명동의안 등 처리
여야, 10월6일 본회의 합의... 이균용 임명동의안 등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2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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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사진=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여야가 오는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하면서 사법부 공백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는 여야가 추가 협의하기로 해 공방이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 국회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후보자는 24일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은 여야가 추후 협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을 예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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