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고광민 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관련 설문 엉터리”
고광민 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관련 설문 엉터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27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운영 방향을 연내 결정하기에 앞서 의견을 듣겠다며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 조사의 설문지가 ‘엉터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 의도대로 설문 방향을 흘러가도록 짜여진 ‘답정너’ 설문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서초3)은 27일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해당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10월22일까지 한 달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ㆍ운영 방향에 대한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고 의원은 서울시가 설계한 설문의 구성방식과 그 방향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고 의원은 “해당 온라인 설문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의 합리적인 징수방식을 체크해 달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 항목으로 ▲양방향 징수 ▲도심방향만 징수(유입) ▲외곽방향만 징수(강남방향, 유출)라는 3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고, 언론에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존폐 여부를 놓고 각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혼잡통행료 폐지’라는 정책방향을 합리적인 징수방식 답변 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서울시가 기존 양방향 징수를 고수하려는 의도이거나 도심방향으로의 단방향 징수만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대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 의원은 ‘아래의 차량은 면제대상이나, '징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뜬금없이 왜 설문에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통행료 면제대상인 ▲3인 이상 탑승 자동차 ▲택시 ▲제1, 2종 저공해자동차를 향후 통행료 징수대상에 포함해 지금보다 통행료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서울시의 얄팍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고 의원은 ‘혼잡통행료의 징수액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질문은 ‘서울시는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로) 2,000원(뉴욕 : 최대 3만원 징수 예정)을 징수하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이다.

고 의원은 “(뉴욕 : 최대 3만원 징수 예정)라는 괄호를 병기해 설문 응답자로 하여금 은근슬쩍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 조사는 서울시의 의도대로 설문 방향이 흘러가도록 짜여진 엉터리, 답정너 설문조사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연말까지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서울시의 온라인 시민 투표는 정비되지 않은 조사표본, 질문자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설문 문항 등의 이유로 이미 공신력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이런 엉터리 조사를 근거로 결정되는 정책이라면 과연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작년 12월 제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하루 속히 혼잡통행료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의원은 그간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 오고 있다.

고 의원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