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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력 ‘헌법화’... 김정은 “핵무기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北, 핵무력 ‘헌법화’... 김정은 “핵무기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28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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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27일 이틀 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8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27일 이틀 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하며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들도 다종화를 실현해야 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28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하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27일 이틀 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핵무력정책법)’를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신문은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킨 데 이어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무력정책법’은 핵을 전쟁 억제 수단을 넘어 선제공격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공화국의 핵무력건설 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 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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