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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250원→1400원 인상
이달 7일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250원→1400원 인상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10.0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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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기본운임 조정 안내문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수도권 전철의 기본운임이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5년 200원 인상된 이후 8년만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철의 기본운임을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으로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본운임은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성인) 14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800원과 500원으로 인상된다.

코레일 측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코레일은 이번 기본운임 조정과 함께 수도권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한다.

개정된 약관은 ▲배상 ▲운임반환 ▲휴대금지 등 이용객 권익보호와 안전 분야 개선사항 등이다.

코레일은 이번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개선을 통해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등의 대체 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운행 중단과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안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또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소지를 제지할 수 있다. 바뀐 운송약관의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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