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경기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엄벌 방침”
경기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엄벌 방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05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1월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에 대해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 362명으로 위법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 의뢰 등 엄벌 방침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다.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6억100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원 미만 93건(21.5%), 1억~2억원 미만 206건(47.8%), 2억~3억원 미만 97건(22.5%), 3억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도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 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7월에도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 한 바 있다.

그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