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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6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해야"
박주민 “6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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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2000만 노동자 위해 결단 내려달라"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협조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여러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노조법,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께서도 양당 간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냐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극단적이거나 특별한 내용의 법안이 아니다”며 “70여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조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고 그동안 법원 판례에 의해 축적돼 인정돼왔던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전히 파업 끝에 사측의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손배소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배를 청구하는 그런 행태는 이제 끝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로 쌍용차 사태 이후 110억원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52일간 파업했단 이유로 하청노동자 246억원의 결코 현실화될 수 없는 손배청구를 하기도 했고,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하청노동자에 470억원의 손배청구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년의 기다림, 이제 국회가 마침표 찍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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