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사법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졌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으로 최소 한 달 이상 ‘사법 공백’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전자식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투표’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168석)을 가진 만큼 야당 측 반대표가 이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 만료된 상태로 이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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