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감] 양기대 의원, “해외도주 체납액 260억원... 국제공조는 연 3.2건”
[국감] 양기대 의원, “해외도주 체납액 260억원... 국제공조는 연 3.2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10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최근 5년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로 도주한 체납자의 체납액이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는 연 평균 3.2건에 불과해 국제 공조 실효성을 높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000만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 6000만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 6000만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 6000만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 80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대신 강제집행을 해주는 제도다.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세금을 외국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조세협력이다.

정부는 올 6월 기준, 14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징수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비준절차까지 마쳐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 뿐이다. 2개국 중 1개국은 협력이 불가능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류국들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이 자국의 국부유출을 우려해 비준을 유보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지만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이 나온다.

양기대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도피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중고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상실감에 빠뜨리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자간 조약을 넘어, 주요 국가들과는 긴밀한 양자 협약을 체결해서 징수 공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함께 실질적 국제협력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