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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전세보증보험 지원 연령 34세→39세
남양주시, 청년 전세보증보험 지원 연령 34세→39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1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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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청 전경
남양주시 시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11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상한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처음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19세부터 34세 사이만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39세까지로 확대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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