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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막는 긴급직통전화 ‘1395’ 내년 1월 개통
교권침해 막는 긴급직통전화 ‘1395’ 내년 1월 개통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10.1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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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내년부터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를 당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인 ‘1395’이 개통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부여하는 특수번호 중 교육분야 특수번호는 학교폭력신고 ‘117’과 교육민원상담 ‘1396’이 유일했으나, 최근 교원들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1395’ 직통전화 시스템을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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