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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981건 적발... 3년새 44% 급증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981건 적발... 3년새 44% 급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1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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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서울 반포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세종에 사는 한 부부는 부인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 하고 다시 남편이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세종의 다른 단지에 청약 해 당첨됐다.

이처럼 지난 3년 간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적발된 사례가 98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년 새 44%나 급증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지난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3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에도 329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이같은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이후 해당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 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소홀하다”며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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