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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동지역 ‘착한가격업소’ 지정... 31일까지 신청
중구, 명동지역 ‘착한가격업소’ 지정... 31일까지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1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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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 11월부터 명동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명동 일대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과 함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명동 상권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 가격표시 준수 등 명동 상권의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점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상점에는 과태료 등을 철저하게 부과할 것”이라며, “명동을 찾는 관광객이 점포에서 표시한 가격을 보고 신뢰하며 쇼핑할 수 있는 날까지 중구가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함께 중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된다. 또한 연간 70~100만원 상당의 소모품도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은 외식업소와 개인서비스업소(세탁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다. 제품(서비스)의 가격이 명동 지역 동종업 평균보다 저렴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을 미이행한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10월 31일까지 중구청 도심산업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curity@junggu.seoul.kr)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현장 실사를 거쳐 대상 업소를 심사하며 지정 결과는 11월 중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한편 명동에서는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업종이 가격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행정 지도하고 가격표시에 미온적인 일부 상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노점의 경우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부분 A4 규격 게시대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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