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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4개월 새 47건 처리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4개월 새 47건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1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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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고충처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4개월 만에 구민고충 민원 57건을 접수 받아 이중 47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 민원도 주택건축, 공원여가, 교통, 복지, 환경 등 다양해 앞으로 구민고충 처리 창구로 당당히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과거에 비해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행정력이 구민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면서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했다.

특히 고충민원에 대해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위원 3인을 위촉했다.

이들은 법률/행정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고충민원의 조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불합리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합의 ▲상담 및 안내를 맡는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조사, 심의 및 의결, 민원 회신(60일 이내) 순으로 처리된다. 다만, 단순민원의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하게 된다.

구는 향후 위원회가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당, 불합리한 지점에 대해 적극 권고 및 의견표명하는 데 역할의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충민원에 대한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02-2116-3044, 3182) 구청 6층 구민고충민원실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민원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오승록 구청장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 추세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했다”며 “위원회를 통해 집행자가 아닌 제3자의 시선에서 구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책과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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