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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칭’ 주의보... “현금 결제 유도 후 탈취”
‘온라인몰 사칭’ 주의보... “현금 결제 유도 후 탈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19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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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9월 사기 피해 사이트 162개... 전년 대비 4배 증가
사업자 정보와 이미지, 로고 그대로 도용... 구분도 어려워
시 관계자 "별도 사이트 안내 후 현금결제 요구하면 주의"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준다고 유도해 현금을 탈취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해당 싸이트는 대형 홈쇼핑 등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사기 피해 사이트 수는 총 162개로 전년(42개) 대비 4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사이트 유형 중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피해는 218건으로, 피해 금액은 1억39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시상품 할인판매 사이트 피해는 235건, 일반 온라인몰 피해는 106건 등으로 조사됐다.

유명 온라인몰 사칭 판매자들은 주로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재고 부족을 이유로 취소 처리한 뒤, 미리 만들어 둔 허위 사이트에서 재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탈취하는 수법을 썼다.

오픈마켓에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될 때까지는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가장한 사이트로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온라인 오픈마켓의 경우 비사업자도 본인 인증만 거치면 쉽게 입점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이 사칭한 유명 온라인몰은 사업자 정보와 이미지, 로고 등을 그대로 도용하며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알파벳이나 특수 문자를 추가 삽입하는 식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진짜 사이트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A씨는 지난 6월 온라인 오픈마켓(중개몰)에서 세탁기를 구매했으나 판매업체 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동 취소 처리됐다,

이후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 후 현금으로 결제하면 추가로 할인해준다’며 유도했고 A씨는 현금 46만8000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제품 배송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A씨가 제품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연락이 끊겼다.

시는 오픈마켓 구매 건을 판매자가 주문취소 후 별도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판매자 본인인증 강화, 주말·공휴일 등 비정상 거래취소 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업계와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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