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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방울내길 77개 점포 첫 ‘골목형상점가’ 등록
마포구, 방울내길 77개 점포 첫 ‘골목형상점가’ 등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1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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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청사 전경
마포구 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망원2동 방울내로에 자리잡은 77개 거리 상점들이 마포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됐다.

이에 이들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경영ㆍ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ㆍ시비 공모사업도 가능하게 돼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에 관계없이 30개소 이상 밀집한 곳 중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된 상점가를 의미한다.

구는 올해 7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등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방울내길(방울내로 53~80)에 자리한 총 77개의 점포가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게 됐다.

앞으로 이들 점포들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서울시 등이 주관하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시장육성 ▲청년몰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울내길 골목형상점가 점포들의 시설과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등록을 통한 고객접근성과 매출 증대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구는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등록 가능한 상점가를 순차적으로 발굴해나가며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방울내길 골목형상점가’ 등록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포구는 지역 상권의 발전과 함께 재도약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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