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급증'... 정부, ‘도로 설계지침’ 마련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급증'... 정부, ‘도로 설계지침’ 마련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10.19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위험 천만한 도로 질주로 전통킥보드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내놨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한다.

최근 PM이 크게 늘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7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수도 지난 2017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PM를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를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해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설계지침은 지난 8월21일~9월10일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해 최대 경사도 기준도를 명시하는 등 도로 구조 시설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도 확대했다.

아울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했으며, 지하철역 주면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리시설 예시(사진=국토부)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리시설 예시(사진=국토부)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