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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권익위원장 "박민 후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원칙대로 조사하겠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박민 후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원칙대로 조사하겠다"
  • 이현 기자
  • 승인 2023.10.19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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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선 특위' 했지만, 공직 마지막으로 생각"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편향성'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한 일이 있지만,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제 양심에 비춰서 정말 바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와 관련해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시각으로 보시게 되는 것에 대해 제가 더 은인자중하고 근신하고, 그러나 업무처리는 분명히 잘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권익위가 과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정민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했던 것과 달리 친정부 성향의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조사는 속도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회적 이목이나 관심이 집중된 신고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정 전 위원 조사는) 아주 간략한 사건"이라며 "이 사람이 그 법인 임용 2년 내에 법률상 대리를 한 일이 있느냐 이것은 단 하루이틀 사이에 모든 자료가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박민 후보자가 언론사 휴직기간 중 일본계 기업에서 3개월 동안 자문료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묻자 김 위원장은 "정당한 권원(權原·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BBK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철저히 조사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이 없어서 무혐의한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제 양심과 모든 걸 걸고 열심히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 책임질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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