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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시의원, “아이돌 연습생 보호 법적 근거 마련”
김규남 시의원, “아이돌 연습생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1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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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어린 나이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송파1)은 오는 11월 1일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아이돌 발굴, 육성, 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초등학생인 1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아이돌 연습생 특성상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성희롱ㆍ성폭력과 체중감량ㆍ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이어지는 연습생 시기 탓에 데뷔 실패 등 중도 포기 시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동반되는 심리적 압박, 미래에 대한 무기력감, 공포심,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조례안에는 청소년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맞춤형 심리평가ㆍ상담에 이어서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을 통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들이 종국에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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