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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란 동대문구의원,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시급”
성해란 동대문구의원,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시급”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10.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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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란 의원 (사진=동대문구의회)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 수업방해 등 중대한 교권침해가 연일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과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교육활동을 단순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 인권침해, 교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보건복지부 관리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된 교직원 수는 지난해까지 9,910명에 달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시스템에 등록되면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이름이 삭제되지 않는데, 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의심 심고만 당해도 교사는 즉시 직위 해제되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인 반면, 욕설·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해도 소송에 휩쓸릴까봐 적극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난 9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으나 진정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보호 방안을 위한 법률 정비와 정책 수립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학교와 달리 노동자 지위를 규정받고 있어, 최근 교권보호 법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 개정과 더불어, 이들이 교권보호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별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끝으로 성 의원은 “졸속 대책이 아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토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문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성해란 의원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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