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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공동대응 빨라진다...출동대원 정보 문자 공유
경찰·소방 공동대응 빨라진다...출동대원 정보 문자 공유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10.2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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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뉴시스)
을지훈련과 민방위훈련이 열린 지난 8월 23일 서울 성북구 월곡로에서 성북소방서 소방관들과 경찰, 군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 시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은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수신을 하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출동차량과 출동대원의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지원했다.

시범운영 서비스를 이용한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대원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구조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로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나 넓은 범위의 수색 작업 중 상황이 변해 이를 알려 줄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해당 규정은 행안부의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해양경찰청의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등이다.

그전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으면 바로 현장 출동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용이해지게 됐다.

이와 함께 출동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은 상황변화나 사건종료 등 공동대응이 불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상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공동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소방·해경이 힘 합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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