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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식재료 사용금지’... 윤선희 노원구의원, ‘학교급식 조례’ 통과
‘방사능 식재료 사용금지’... 윤선희 노원구의원, ‘학교급식 조례’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2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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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선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노원구 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큰 가운데 어느 정도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노원구의회는 23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선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윤선희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특히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근거를 체계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명시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구청장의 노력 및 예산 지원 규정 신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전문가 위촉으로 심의 기능 강화 ▲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다.

윤 의원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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