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북구의회에서 강북구 공무직들의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곽인혜 강북구의원은 대표발의 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여러 공무직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등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를 위해 그간 김명희 의원과 곽인혜 의원이 공무직지회와 담당공무원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공무직의 인사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공무직의 복무 및 신분‧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임면 및 채용과 복무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희 의원은 “공무직을 비롯한 여러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곽인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누구나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강북에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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