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성동구,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 제정... 11월초 공포
성동구,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 제정... 11월초 공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25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인파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활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이태원 참사와 정자교 붕괴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재난의 선제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이에 구는 인파사고 예방활동을 안전단체 지원사업으로 명시해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은 구의회에 상정해 지난 2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해당 조례는 1년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원사업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 ▲인파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본 조례는 오는 11월 초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 관련 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국 최초로 ‘인파사고 예방 및 감시활동’을 지원사업으로 명시해 안전 관련 단체의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며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전 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라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