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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농어촌까지 확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농어촌까지 확대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10.2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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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빈집 철거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빈집은 지난해 기준 13만2052호에 이른다.

고령화, 인구감소, 동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빈집은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빈집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어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엑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마지막으로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집주인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 합산이 아닌, 별도 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이 같은 세제 혜택은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도시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재산세 제도개선 비교 (자료=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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