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지난 3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ㆍ살해를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ㆍ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0)ㆍ황은희(48) 부부에 대해서는 강도살인 혐의 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경우의 대학 동기로 사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35)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공범 연지호(2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막판에 이탈한 이모(23)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경우의 아내 허모(36)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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