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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영 동대문구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조례 개정 추진
손세영 동대문구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조례 개정 추진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10.2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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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일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클라이언트 폭력 예방 법적 근거 마련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미반영 됐던 법 개정사항을 규정해 법령 적합성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법 취지에 따라 ▲구청장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노력 의무 명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의무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처우는 업무만족도와 동기를 저하시켜 지속적인 현장 이탈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백을 만든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용자들의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이른바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복지사들이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손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가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안전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손 위원장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맞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선에서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히 만들어 주고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대문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타 구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폭력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이 가동되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가 3년마다 실시·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 위원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로여건과 ‘복지서비스의 질’이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휴가제도 확대 등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현장에서 안정감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필요한 정책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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