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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 착용·판매 불법”...핼러윈 기간, 집중 단속 실시
“경찰복 착용·판매 불법”...핼러윈 기간, 집중 단속 실시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10.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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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핼러윈 주간(10/24~11/5) 경찰 복장의 판매 및 착용 집중 단속
일반인 경찰 제복 착용 및 장비 소지 불법...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판매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 종로구 경찰박물관에서 어린이가 관람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경찰박물관에서 어린이가 관람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경찰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다. 이 중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또한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찰 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해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의 암거래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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