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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조례정비 특위, 정비대상 조례안 32건 개정ㆍ폐지
노원구의회 조례정비 특위, 정비대상 조례안 32건 개정ㆍ폐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2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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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노원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영준)가 중복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정비대상 조례안을 모두 정리했다. 이에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개선돼 주민 권리가 확대되고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는 지난 23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특위가 발의한 정비대상 조례안 32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특위는 지난 2월 구성돼 6개월 간 활동하며 2018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조례 100건에 대해 검토한 뒤 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개정할 필요가 없어 현행 유지하거나 검토 과정에서 개정된 조례를 제외한 60건의 조례 중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32건의 조례를 직접 개정하거나 폐지했다. 나머지 28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정비를 권고 했다.

손영준 위원장은 “조례는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노원구 조례가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제 기능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정비하고 꾸준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특위에는 손영준 위원장을 비롯해 차미중ㆍ어정화 부위원장 안복동, 오금란, 이용아, 김기범 의원 등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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