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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내달 처리 방침…여야 또 다시 격랑 속으로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내달 처리 방침…여야 또 다시 격랑 속으로
  • 이현 기자
  • 승인 2023.10.2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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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단 따라 여야 대치 정국 이어질 듯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내달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야가 또 다시 쟁점 법안을 놓고 대치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입법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야당 법안 처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야당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불사하겠다며 여야간 입법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들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며 물러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여당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의장에게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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