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경기도가 지난 8~9월 드론을 활용해 15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단속했다. 그 결과 불법행위 의심 76건을 발견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도에 따르면 시흥, 양주, 의왕 등에서 진행된 2차 단속 결과 건축 관련 행위 63건(83%), 형질변경 12건(16%), 벌목 1건(1%) 등 총 76건의 불법행위 의심사항을 발견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드론을 활용한 1차 단속에서 불법행위 의심 37건을 발견한 바 있다. 이어 시군 현장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 중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한편 도는 이번 8~9월 2차 단속에 이어 11~12월에도 3차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 촬영 사진판독은 대규모 상습적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짧은 주기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화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발생을 줄이고, 드론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와 시군이 협업해 현장점검과 수시순찰 강화를 통해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