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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드론 단속’... 불법 의심 76건 발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드론 단속’... 불법 의심 76건 발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3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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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사례 드론 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사례 드론 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경기도가 지난 8~9월 드론을 활용해 15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단속했다. 그 결과 불법행위 의심 76건을 발견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도에 따르면 시흥, 양주, 의왕 등에서 진행된 2차 단속 결과 건축 관련 행위 63건(83%), 형질변경 12건(16%), 벌목 1건(1%) 등 총 76건의 불법행위 의심사항을 발견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드론을 활용한 1차 단속에서 불법행위 의심 37건을 발견한 바 있다. 이어 시군 현장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 중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한편 도는 이번 8~9월 2차 단속에 이어 11~12월에도 3차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 촬영 사진판독은 대규모 상습적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짧은 주기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화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발생을 줄이고, 드론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와 시군이 협업해 현장점검과 수시순찰 강화를 통해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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