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30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무기형 선고시 '허용 여부' 판단
한동훈 장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최근 흉기 난동 등 무차별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들 중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 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져 왔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만약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 받은 흉악범의 경우 20년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며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중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