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총 1만2900명으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000여명)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 외국 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업종별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와 택배 및 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업종 추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5000명→3만5000명) 등 현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농축산어업의 경우 7일, 그 외는 14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13일 확정되며 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같은 달 14~20일, 그 외 업종은 21~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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