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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김길수, 12년 전 ‘성폭행 전력’... 현상금 500만원
탈주 김길수, 12년 전 ‘성폭행 전력’... 현상금 5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0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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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36) 수배전단. (사진=법무부 제공)
김길수(36) 수배전단. (사진=법무부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수용수 김길수(36)가 12년 전 성폭행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이후 자취를 감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500만원의 현상금도 걸렸다.

KBS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특수강도간강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김길수는 당시 “성관계를 거부해 3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부러뜨리고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지난 4일 새벽 6시20분께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푼 사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 9시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다. 당국은 김씨가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향했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검거를 위해 결정적인 제보에 대한 현상금 500만원도 지급한다고 알렸다. 김씨는 175cm 키에 몸무게는 83kg의 건장한 체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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