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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도주 김길수, 의정부서 검거... “도주 계획 없었다”
‘특수강도’ 도주 김길수, 의정부서 검거... “도주 계획 없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0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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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전화했다 덜미... 서울구치소 신병 인계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병원 치료 중 달아난 수용자 김길수(36)가 의정부에서‘특수강도’ 도주 김길수, 의정부서 검거... “도주 계획 없었다” 결국 검거됐다. 도주 사건 발생 63시간 만이다.

당국의 추적을 피해 수도권 일대를 휘젓고 다녔던 김길수는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길수는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다”며 “조력자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길수는 전날 오후 9시24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주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길수는 연인인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 A씨는 김길수가 도주 첫날 처음으로 만난 인물로 당시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현금 1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일 오전 4시께 김길수에 대한 도주 혐의 조사를 마치고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서울구치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조치로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교도관이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김길수가 구속된 특수강도 혐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만큼, 도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한편 김길수는 도주 이후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쓰지 않으면서 지하철, 버스, 도보 등을 번갈아 이용해 왔다. 옷도 여러 번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전날 오후 11시 52분 안양동안서에 도착한 김길수는 ‘언제부터 탈주를 계획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력자가 있었나’는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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