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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공사 하도급 금지”... 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마련
“공공건설 공사 하도급 금지”... 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마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07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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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건설사 퇴출... 감리원 현장 감독시간 확보
숙련기능공 양성... 외국인 근로자 역량 강화 관리
시공품질 관리...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제로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제로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하도급이 금지된다. 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의 경우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해야 된다.

전체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분야 역시 불법 하도급 단속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부실 발생 시 하도급사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리한 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건설사를 퇴출시키고 감리원의 실질적인 현장감독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숙련기능공 양성, 외국인 근로자 역량 강화 등 시공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공공 분야 대책으로 시는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시민을 불안하게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예고했다.

우선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가 2년 간 제한된다. 부실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공종 하도급은 전면 금지된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도 명시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에도 낙찰자 결정 기준(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될 시에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하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하도급 금지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우려에 대해 “주요 공종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인데 이 부분은 안전과 직결되기에 공사비가 상승이 되더라도 시행을 해야한다”며 “입찰 안내서가 나와 이미 공사를 진행하는 곳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비율을 늘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감리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 공사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의 실질적인 현장감독 시간도 확보한다.

과도한 서류 업무는 없앤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한다.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도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를 대여할 예정이다.

'민간건설 분야'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기존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9월 국토부가 내놓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는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타설 중 비가 올 때는 중단이 어렵기에 추후 강도를 체크해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민간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존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예정이다. 감리자 자격 확대 및 기준을 강화하고자 '감리 자격시험' 도입도 건의한다.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시는 숙련된 기능공을 양성하고자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외국인 근로자 투입 전에는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앞으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콘크리트․철근공 등 구조 안전과 관련한 공종에는 ‘중급 위주’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공종별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개별 입찰공고 시 명시키로 했다.

투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돼 저가 투찰 유도,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약 86%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현재 표준품셈 약 86% 수준)도 요구할 예정이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품질을 우선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중요한 만큼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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