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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급식지원’ 통합 조례 제정 공포
광진구, ‘급식지원’ 통합 조례 제정 공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0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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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7일 구민 누구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없도록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통합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번 조례를 토대로 구는 구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식지원 통합 조례는 기존에 대상별로 나뉘어 시행되던 급식 지원 법률을 통합해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지원 대상, 지원사업, 지원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있으며 대상자의 특성과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 내용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관련 법에 따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결식 우려가 있는 모든 구민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또한, 효율적인 급식소 운영을 위한 지원, 생애주기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분들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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