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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
  • 이현 기자
  • 승인 2023.11.09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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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발언자 60명 지명...3시간씩 최소 180시간 걸쳐 필리버스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법상 필리버스터의 효력은 한정적인 데다 강제종료가 가능해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수순이 유력한 상황이다. 결국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 여부가 입법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소관 법안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60명의 발언자를 지명했다. 발언 시간은 각각 3시간 수준으로, 최소 18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시작으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상정된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단행할 예정이다. 우선 노란봉투법의 국민의힘 경우 임이자·권성동·김형동·이주환·박대수·지성호·박형수·서범수·김미애·유경준·서정숙·이인선·윤창현·한무경·구자근·정희용·노용호·김석기·김성원·성일종 의원 등이 참여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선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민주당발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은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의원 등을 주축으로 관련법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적극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두 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권 의원은 사용자 개념 확장 문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문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 등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권 의원 측은 <한강타임즈>와의 취재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함"이라며 "이에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필수불가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한다. 재적 의원 1/3(100명) 이상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에서 재적 의원 3/5(179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강제 종료된다.

이렇다 보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하루 뒤인 오는 10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한편,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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