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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덕자이 8년 만에 등기 합의... “1164세대 1년 내 등기”
마포구 공덕자이 8년 만에 등기 합의... “1164세대 1년 내 등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0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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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박강수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조합과 소유자 간 합의서가 체결됐다. (사진=마포구 제공)
11월 8일 박강수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조합과 소유자 간 합의서가 체결됐다. (사진=마포구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8년간 끌어오던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미등기 문제가 극적으로 타개됐다.

이에 1년 내 1164세대가 등기를 완료할 예정으로 그동안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약 1조5600억원 규모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8일 조합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아현제4구역은 2015년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8년간 지속된 이전고시 지연으로 공덕자이아파트의 1164세대의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소유쥬의 재산가치는 약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이를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구는 지난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다 구가 직접 당사자 간 면담을 중개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지난 8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날 조합장은 “극적 합의를 이루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공덕자이 입주민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준 마포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고 감사를 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8년간 해결되지 못한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가 드디어 해결수순을 밟게 돼 구청장으로서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신속․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공덕자이아파트가 조합총회의 가결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1년 내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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