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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민주 단독처리’
국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민주 단독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0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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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논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며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표결에 들어 갔으며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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